이행 청구1 보증금 돌려받고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지켜야 할 것 세입자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등으로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