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지켜야 할 것
세입자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등으로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 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나 전출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절차
보증사고 발생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 혹은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HUG 영업점에 통지하고 사고통지서를 제출한다.
이행 청구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이때 HUG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참고한다!
이행 심사
HUG에서 이행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대위변제
마지막으로 대위변제 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집을 비워주면(명도) 이행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