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는 법1 자동차세 아끼는 법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2024.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