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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아끼는 법

by 용용이아바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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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한 뒤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 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 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비영업용, 신차 기준)                                                                                   

구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    (단위: 원)
연세액 공제액 신고납부세액
대형(3,342㏄) 668,400 30,580 637,820
중형(1,998㏄) 399,600 18,280 381,320
준중형(1,598㏄) 223,720 10,230 213,490
전기자동차 100,000 4,570 95,430

자동차세 1월 연납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신고 납부기간 계 산 식 공제대상기간
1. 16. ~ 1. 31.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윤년=366)×이자공제율(5%)
2. 1. ~ 12. 3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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