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때 공과금1 이사갈 때 공과금 전기요금 정산하기 요금 정산·납부하기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된다. ※ 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의변경 신청하기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한다[「전기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약관, 2023. 11. 8. 발령, 2023. 11. 9. 시행) 제12조제1항]. 전출자(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거주자인 전출자은 신청불가)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명의변..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