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1 악성임대인 조회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제도 개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