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산후조리경비1 서울 사는 산모 누구나 산후조리비 100만원…6개월 거주 폐지 서울 거주 산모는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올해(2024.1.1. 이후)부터 출산한 산모에 적용된다. 이는 ‘출산=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자격 변경사항 변경 전변경 후 신청일 기준 산모가 市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 후 60일 이내 자녀는 서울시 출생신고 자녀는 서울시 출생신고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