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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by 용용이아바이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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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자주묻는 질문]

전세피해주택의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 본 사업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23.12.13.)에 따른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이다.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기지출한* 집행권원확보 조치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지원한도 ①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②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 집행권원확보비용(지급명령+소송) 지원한도는 140만원(경·공매대행미신청시)이다.
경·공매대행신청 시, 지원한도는 ‘140만원-경·공매대행지원금’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공매대행지원금을 40만원으로 가정하여 100만원을 최초 지급하고, 경·공매대행지원금 확정 시 추가 지급한다.

※ 신청 시 익월 7일에 신청건을 인계하며(HUG→KB금융재단), 21일경 KB금융재단에서 신청인들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HUG 안심전세포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 전국 HUG 영업점 8개소

안내 및 접수처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유선상담·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우편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HUG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신청서류

공통 ①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공사 양식 사용)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③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④ 판결문 1부*
⑤ 비용지출 증빙 각 1부**
⑥ 신청인 통장사본 1부
⑦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등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나홀로 소송의 경우 법원의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제출서류 관련 문의처

  •  HUG 전세사기피해자지원경·공매지원센터 ( 1588-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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