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 확인
먼저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이자 임대인에 관한 확인입니다. 임대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계약서에 도장 찍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택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신분증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경로를 참고하자.
주택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맺기를 추천한다
원칙적으로는 민법 265조에 따라, 주택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계약 자체는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되도록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체결하기를 추천한다. 특히, 요즘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많이들 가입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전원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종료할 때도 소유자 전원에게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너무 많은 집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권리관계가 깔끔한 집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한다.
임대인에게 법적인 ‘행위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대로 된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제한능력자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성년자가 있다. 미성년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제한능력자로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 있다. 이 둘의 사전적 정의는 약간 다르지만 둘 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일을 대리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령자면 스스로 사무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리해주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부터 집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 혹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때도 있다. 모든 경우에 다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으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개인 임대인을 확인할 때처럼, 과연 그 법인이 이 집을 임대할 자격이 있는지만 잘 확인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만약 법인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서류들을 꼭 받은 뒤 계약을 해야 한다. 이때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 에 쓰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