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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장등록요건을 통과한 기업이 증권거래소시장 또는 KOSDAQ에 상장 등록하기 위해 규정에 의해 일반인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실권주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기존의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대금을 납입하면 새로운 주식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며, 이로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청약 발행가는 유상증자시의 할인가격이므로 투자에 대한 수익전망이 분명하다. 하지만 실권주를 청약하려는 고객이 많으면 경쟁비율대로 분배되므로 경쟁률이 높으면 배정되는 주식수가 적을 수 있다.
실권주 청약시에는 청약금액의 100%를 증거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증거금은 청약을 위해 계약금 형태로 내는 돈이다. 청약증거금률은 50%로, 만약 10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좌에 넣어두어야 한다.
청약신청방법
청약한도 | 100% |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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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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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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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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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채널별 가능 여부 | 지점 내방 가능 |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HTS), ARS, 유선 가능 |
수량 배정 기준
구분 | 배정비율 |
일반고객 | 당사 배정수량의 100% |
균등배정
공모주 배정 방식 복수 배정(균등+비례)방식으로 공모주를 받는다. 전체 공모주 수량의 50% 이상은 청약에 참여한 총 인원수에 따라 1/N로 배정한다. 균등 배정하고 남은 수량은 각 고객이 청약한 수량을 최종 경쟁률에 따라 비례하여 배정한다.
비례배정
배정 방식 공모주 청약을 신청한 수량이 균등 배정 수량보다 적을 경우, 모두 균등 배정한다. 청약자 수에 따라 1/N로 균등 배정 하고, 남은 수량은 비례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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