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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는데 아직 세입자가 있어요?! 이중계약

by 용용이아바이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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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1개인데 계약서는 2장

한 청년 A는 마음에 드는 전세 물건을 찾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사 당일, A는 자기 집에 다른 세입자 B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2명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이다. 이처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두 사람 이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의 목적은 주로 액수가 큰 보증금을 두 배, 세 배로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이로 인해 누군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임대인은 배임죄나 사기죄의 명목으로 형사 소송까지 갈 수 있다.


체크리스트 : 계약 당일에 벌어지는 전세사기 예방법

깡통주택 계약하지 않기

깡통주택을 조심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비슷할수록 이런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보증금을 비롯해 이미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이 빚들의 총합이 주택가격의 80%를 넘는 깡통주택이라면 좀 더 고민해보자.

기존 세입자가 나갔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하기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그 사람이 이사를 나갈 텐데, 만약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도 제때 돌려주지 않고, 나한테도 보증금도 받아 간 채 잠적하면 큰일이다. 만약, 임대인과 기존 세입자 모두가 합의하고 내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적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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